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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법률 제842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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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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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행정구역 및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되, 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 범위 및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6·7·14, 99·1·29] [[시행일 99·7·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동원을 군부대의 장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이에 응하여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시행일 99·7·1]]
[본조신설 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