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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3.17 동력자원부령 제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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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공자의 자격과 등록신청)
①영 제10조제3호 단서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및 영 별표3의 시공자별란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설비공사교육을 이수한 자"라 함은 공사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시공관이자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의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시공자등록·등록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공사업의 면허증사본 또는 전문공사업중 설비공사업의 면허증사본
2.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격증사본
3. 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시공자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영 별표3에 의하여 시공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은 별표13과 같다.
⑥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보아 시공자의 등록을 하되, 신청인에게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필증에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을 한 뜻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