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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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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5.27,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