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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3.11 통상산업부령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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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체검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최초 자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자체검사는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실시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은 별표 10에 의하고, 검사방법 및 검사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 내지 별표 5 및 별표 7을 준용하여 자체검사를 행하는 자의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자체검사는 그 제조자가 생산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자체검사를 한 때마다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당해가스용품의 품질보증기간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가스용품(주문생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종류마다 1개씩 연 1회이상 별표 11제1호에 의한 정밀검사항목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은 공사·검사기관 또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율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 모든 가스용품에 대하여 별표 11제1호에 의한 제품 검사 항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검사시설은 별표 6제1호 나목의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