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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2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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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태조사)
①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