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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18263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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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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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