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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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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