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13256호 일부개정 2015. 03.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