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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16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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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敎員)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