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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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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인가)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교육위원회(이상 인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것을 변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2.12.12, 196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