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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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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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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외교습)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3>
1.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예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에 관한 지식을 교습하는 경우
2. 학원에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의 입학이나 이를 위한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받을 목적으로 학습하는 수험준비생에게 교습하는 경우. 이 경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한다.
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기술대학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 교습하는 경우
[98헌가16 2000.4.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 제3조, 제22조 제1항 제1호(각 1995. 8. 4. 법율 제4964호로 전문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