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396호,1981.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정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성분량한도는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한 공정규격으로 본다. ③(보조사료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조사료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조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료성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수산업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에 의하여 사료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료성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3761호,1984.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9호,199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는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제조업 또는 보조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배합사료제조업 또는 보조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합사료제조업자 또는 보조사료제조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조업허가증을 반납하고 제조업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 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본문, 제9조제1항·제5항·제6항, 제11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본문,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제6조제4호, 제7조, 제9조,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3조 및 제28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53>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946호,1999.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제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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