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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전문개정 1981.3.24 법률 제33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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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점·매석의 금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사료를 매점하거나 사료의 제조 또는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