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매점·매석의 금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사료를 매점하거나 사료의 제조 또는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3396호,1981.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정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료성분량한도는 이 법에 의하여 설정·고시한 공정규격으로 본다. ③(보조사료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조사료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조사료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료성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수산업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법에 의하여 사료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요건 및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료성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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