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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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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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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햐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떄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을 한 때에 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조업의 등록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