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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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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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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신고 사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經緯)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書)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4조제1호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제34조제3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를 현상변경(現狀變更)하거나 그 밖의 행위에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