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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5.6.30 법률 제17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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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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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현장 또는 관리, 수리 기타 환경보전장황등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착수전에 그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그 조사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물건의 제공 기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또는 지정문화재의 현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측량, 발굴, 장해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전항의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는 국가에서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본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