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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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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급여금 및 보상금)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출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급여금을 지급한다.
②제35조제1항의 명령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를 출품하거나 공개하는 중에 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국가는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