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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0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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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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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상담소의 설치기준·신고절차·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