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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62호 일부개정 201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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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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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