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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2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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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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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