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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247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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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被牽引自動車)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