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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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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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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①교통부장관은 등록번호표교부업무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증설·이전 또는 축소
2. 시설·장비등의 보완 및 개선
3. 필요한 종사원의 확보
4.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교통부장관은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자산상태의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등록번호표의 교부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