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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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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동거등록번호표폐기등)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거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았을 때.
2.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았을 때.
②등록자동거의 소유자(제5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자동거를 양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증을 반납한 후 지체없이 당해 자동거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자동거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령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자동거(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거를 제외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장소에 주거시키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982·12·31>
③제2항의 령치를 받은 자가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증의 반환을 받았을 때 또는 유효한 자동거검사증을 가지게 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령치한 자동거등록번호표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31>
④제3항의 자동거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그 등록번호표를 당해 자동거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⑤등록자동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등록번호표의 령치를 받지 아니할 때(주거신고를 리행하지 아니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관할관청은 제5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7일이상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자동거등록번호표의 령치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⑥관할관청은 등록자동거의 소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기간내에 자동거등록번호표의 령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자동거의 등록번호표를 령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소유자의 부담으로 운행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로에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자동거소유자가 최고기간내에 자동거검사를 받거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