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자가 행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봏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근로자가 행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봏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