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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파견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