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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