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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6508호 전부개정 2001.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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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준느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근무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