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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7.12.4 법률 제39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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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분쟁의 자률적 해결)
사업주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녀성으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고충처리기관(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당해사업장의 고충처리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해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률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