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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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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분쟁의 자률적 해결)
①사업주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그 자률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고충처리기관은 각기 동삭의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와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당해사업장에 로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로동조합의 녀성근로자대표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설치방법, 고충처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8.4>
[전문개정 198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