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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2502호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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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회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