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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8468호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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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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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④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시행일 2021.6.30]]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9.30]]
[본조제목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