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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07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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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의료기관단체의 설립)
제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