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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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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