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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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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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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55조,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59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62조제1호·제3호·제5호(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및 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3항제63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