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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11310호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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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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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②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