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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개정 1999.1.21>)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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