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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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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폐관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