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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7656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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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