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9722호 일부개정 2009. 05.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 광구안에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07.4.11]
1.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채광작업과 토석의 굴취·채취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법」 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1. 국유림의 산지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 제1호외의 산지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