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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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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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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광구안에서의 채석 등)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안에서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석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채광작업과 채석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림의 산지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석재의 매매계약
2. 제1호외의 산지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석재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