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지관리법

법률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등)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안에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 채석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안의 광물이 광물로서의 품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토석의 굴취·채취작업과 채석작업이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법」 에 의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그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물중 대리석용 석회석을 건축용 또는 공예용으로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국유림의 산지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과의 토석의 매매계약
2. 제1호외의 산지 :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
③산림청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토석에 함유된 광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