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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법률 제18856호 일부개정 2022. 05.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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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관광 개발사업에 관한 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려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구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