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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6.12.26 법률 제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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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사전협의)
관광숙박업자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리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행위나 시설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관관청은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