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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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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사전협의)
소관관청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취소 또는 시설의 이용을 금지·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