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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11215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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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38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8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