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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제941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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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연금액의 이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리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7·11·28, 95·12·29, 2000·12·30, 2006.3.24]
②삭제 [2000·12·30][[시행일 2001. 1. 1.]]
[본조신설 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