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의2(년금액의 이체)
①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년금·퇴역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수급자가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년금관리공단 또는 국방부장관은 그 퇴직한 자 또는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퇴역년금·조기퇴직년금 또는 유족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2회로 나누어 반기별로 관리공단에 이체하되, 상반기분은 3월말, 하반기분은 9월말까지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경우에 이체하여야 할 퇴직년금·퇴역년금·조기퇴직년금 또는 유족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은 매 반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하되, 보수월액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87·11·28, 1995·12·29>
[본조신설 198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