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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권한등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협회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협회 기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