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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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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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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권한등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교통부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절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1.29, 2004.12.31, 2007.5.1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