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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848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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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